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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윤창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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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창호법 / 연합뉴스TV
윤창호법 / 연합뉴스TV

도료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인다.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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