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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되자 피해자 아버지,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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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9일 ‘사건반장’에서는 어금니 아빠로도 알려진 이영학의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했다.

이영학은 작년 9월 30일, 자신의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며 개선 가능성, 정신상태 불안정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객 중 한 사람이 이의 있다며 항의했다.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였으며 기자들을 향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용서하느냐”는 말을 남겼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사형은 차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없으나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영학은 살해한 딸 친구를 아내로 착각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으며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까지 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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