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9일 ‘사건반장’에서는 어금니 아빠로도 알려진 이영학의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했다.
이영학은 작년 9월 30일, 자신의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며 개선 가능성, 정신상태 불안정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객 중 한 사람이 이의 있다며 항의했다.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였으며 기자들을 향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용서하느냐”는 말을 남겼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사형은 차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없으나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영학은 살해한 딸 친구를 아내로 착각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으며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까지 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9 16: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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