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지혜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무기직영이 확정됐다.
2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강간, 살인, 추행 유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영학은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승용차에 실어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또한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 및 몰래 촬영,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신고 등의 혐의도 함께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먼저 재판 1심에서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딸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9 11: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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