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확정에 누리꾼 분노 “XX같은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이 확정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판결에 분노감을 드러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유전성 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 질병을 앓아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지면서 2006년 말부터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이후 드러난 그의 추악한 두얼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영학 / 뉴시스
이영학 / 뉴시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라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형시켜야지 평생 감방에서 밥먹여주나? XX같은 판결”, “내세금으로 이XX 밥 쳐먹여야 되냐”라며 분노를 표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내렸으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2심은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탓에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갖게 됐고 여러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이를 인식해 시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