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참사와 관련해 고시원 301호 거주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지난 27일 301호 거주자 박모(72)씨씨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체포영장과 관련해 경찰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씨는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이에 경찰은 박씨가 퇴원하면 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박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켜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전열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으며 진화에 실패해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한 피해자들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고시원장에 대한 혐의 역시 확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8 18: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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