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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생존 피해자들 민사소송 준비…피해 많지만 보상 받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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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참사 생존 피해자들이 건물주와 고시원 관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이춘산(64)씨 등 국일고시원 2·3층 거주자 6명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시원 건물주와 고시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장은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화재현장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면 작성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국일고시원 건물은 한국백신 하창화(78) 회장이 40%, 하 회장의 여동생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시원은 원장 구모(69)씨와 아들 고모(29)씨가 돌아가며 운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생존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용직 노동자로 호흡기 질환과 화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로구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달 실거주 비용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3층 거주자 홍씨는 “국가 차원에서 사후처리를 잘해야 하지 않느냐. 사고가 난 뒤 병원에 이송해주고 끝났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또 법률대리인 측은 소방당국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생존자들 주장에 따라 종로소방서에 당시 출동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맡은 법률대리인 측은 무료로 변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 중 1명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며 “법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기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301호 거주자 A씨(72)씨는 지난 12일 병원에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전열기를 켜둔 채 화장실을 다녀왔으며 이후 불이 났다. 이불을 이용해 끄려고 했으나 불이 번져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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