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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3년→5년으로 연장·감면율 90%로 상향…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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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관련 정보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연령 요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정보는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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