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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해준 병원장, 징역 4년 판정…“자금난으로 인한 범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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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은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송씨는 알선모집책을 통해 찾아온 환자들에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총 128건의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5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선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서 진단서 74건을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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