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여장한 채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덜미를 잡힌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48) 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뒤 유기하고 여장한 채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6월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서울 노원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아내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씨가 여장차림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모습을 포착해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