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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인건비 가로챈 고대 교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교수직 유지하게 해달라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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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제자들 인건비를 수년 동안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려대 김 모(55)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해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7천34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제자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제자 1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계좌에 제자들이 받은 인건비 일부를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를 빼돌린 횟수는 총 139차례에 달했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 연구원은 13명이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재판에서 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교수직을 유지 또는 박탈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리해 형을 정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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