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이혼 갈등을 겪고 있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1심처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이 일반인이 보기에 너무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면서 "범행으로 희생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는 말도 남겼다.
조씨는 작년 11월 이혼 소송 조정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5 11: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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