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경찰이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합동전담팀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 대표들과 양 회장의 통화내역, 웹하드 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정황 등을 토대로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주로 보고,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헤비업로더 등과 유착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들이 음란물을 요청하는 게시판을 만들고 헤비업로더들이 이 게시판에 매달 30건 이상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는 등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불법 촬영된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100여 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추가로 필로폰 투약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양 회장은 대마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투약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재 양진호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10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 측은 웹하드에 불법영상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을 더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