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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체납 인원 총 9,264명…10억원 초과 25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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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지방세 9264명·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4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지만 지난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체납징수 강제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총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6774명(3118억원), 법인은 2490개(2222억원)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12.1%), 제조업(9.2%), 건설·건축업(7.5%)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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