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지방세 고액체납자 9,403명 명단 공개…김우중 전 회장 눈에 띄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 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기업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 1,0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40억원에 이른다.

김우중 전 회장 / 연합뉴스
김우중 전 회장 / 연합뉴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이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54.3%(5,085명), 체납액의 65.0%(5,34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원으로 1년 새 1,000만원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 있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 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3억 9천만원)은 3위로 내려왔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 9,000만원)은 고액 체납자 9위에 오르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정태수 전 회장 / 연합뉴스
정태수 전 회장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 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 2,000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 9,000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효성도시개발(192억4천만원), 지에스건설(167억 4,0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 2,000만원)가 상위 체납 2∼4위를 차지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 3,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 5,000만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행안부는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며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1위는 김원운(9억 7,000만원) 씨이며, 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 2억4,000만원을 내지 않은 ‘모은’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