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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불법복제 일당 검거, 대출희망자에게 고액 휴대폰 구매하게 시켜 ‘대포폰 우려’…SK텔레콤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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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한 뒤, 중고 매입상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A(27)씨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출 희망자 2천500여 명을 상대로 최신 휴대전화 5천325대를 개통하게했다.

이후 개통된 단말기를 중고 매입상에게 팔아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와 개통 보조금 5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급전 대출 희망자들에게 100만∼150만원 상당의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뒤, 50만∼70만원 정도를 되돌려줬다.

이후 90일간 45분의 통화가 발생하면 선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일부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중고 전화기에 복제해 서로 수신, 발신을 반복함으로써 개통한 전화들의 통화 기록을 꾸며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와관련 경찰 측은 “"피의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방식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반출됐고, 일부는 국내로 유통돼 대포폰 등 다른 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017670]이 수사에 협조했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SK텔레콤은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스마트폰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회선 데이터를 한 달에 2회 제공해 인식번호(IMEI) 복제 단말 1천158건을 검출했다.

서울경찰청은 통신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추가 공범이나 유사범행을 저지른 휴대폰 판매점·대리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통된 휴대폰이 별건 범죄에 사용됐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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