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임종헌, ‘사법농단’ 첫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내주 소환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선별하고 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7~8개 죄명을 적었고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모 혐의를 받는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상당 부분 필요한 데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혐의도 여럿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 연합뉴스
임종헌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일단 재판에 넘겨진 뒤 수사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본격 심리를 시작하기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1월 첫 공판기일을 열기 전 재판부에 배속된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이메일을 통해 무죄 판결문 초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행정처 등 외부의 재판개입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7월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손자병법’에 나오는 용병술에 빗대는 등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심 판사가 심리 진행방식을 놓고 김 부장판사와 갈등을 빚다가 재판부를 떠나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