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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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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13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인천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이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수차례 흉기로 찔리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오전 1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공원에서 B(46)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인의 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범행 발생 5시간 만인 오전 7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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