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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집 비워달라’는 경매 낙찰자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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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경매 낙찰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거주지인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왜 집을 비워주지 않느냐. 고발하겠다”는 경매 낙찰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뉴시스

 

그는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뒤 B씨가 당초 유예해준 인도 기일보다 다소 일찍 찾아와 집을 비워달라는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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