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경매 낙찰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거주지인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왜 집을 비워주지 않느냐. 고발하겠다”는 경매 낙찰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31 17: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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