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엄경철의 심야토론’ 박주민 의원, “법관들이 제척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불필요? 기피 기각이 현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민주와 법치’를 주제로 방송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특별재판부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인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캡처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캡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영수 교수는 어차피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들은 제척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별재판부에 반대했다.

제척은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다.
 
제척은 크게 회피와 기피로 나뉜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 양심에 못 이겨 물러서는 것이다. 기피는 사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회피는 없으며 대부분 기피로 진행되는데 최근 5년 동안 82건의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인 것은 단 2건뿐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모두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제척은 사문화된 제도일 뿐이라며 당연히 작동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