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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철의 심야토론’ 박주민 의원, “특별재판부가 위헌? 외부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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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민주와 법치’를 주제로 방송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특별재판부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인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캡처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캡처

특별재판부 법안 발의를 직접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위헌 입장에 관해 설명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로 되어 있다.

박주민 의원이 설명하는 특별재판부는 ‘기존의 법관 중에 담당할 법관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외부인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구성된 재판부를 법원 외에 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의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박주민 의원은 관여자들이 배제되는 재판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자기가 자기를 재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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