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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경찰, 분노 유발한 부실 수사?…목격자엔 ‘폭행 혐의’ 정작 범인은 ‘상해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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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거제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지난 1일 폐지를 줍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58살 여성은 5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가해자 20살 박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체구가 커다란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을 길가에서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범인임을 직감했다. 이들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몇 차례 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이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했다.

거구의 남성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이후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 박(20·남)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를 배회하던 피해자 B(58·여)씨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B씨가 의식을 잃자 도로 주변으로 끌고 다니다 A씨 일행에게 제압당해 체포된 것이다.

의식을 잃기 전 B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박씨에게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그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얄궂게도 A씨를 포함한 목격자 일행은 B씨 제압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만약 B씨가 이들을 고소한다면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씨는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 살인사건 CCTV / 연합뉴스
거제 살인사건 CCTV / 연합뉴스

폐쇄회로(CC)TV로 이를 확인한 경찰이 박씨에게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B씨는 '다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상관하지 않겠다'고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살인 사건 피의자를 현장에서 잡고도 오히려 폭행으로 처벌받을 뻔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무직인 박씨는 입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며 거제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가족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편과 자녀 없이 홀로 지내며 가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B씨 휴대전화를 복원해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을 알아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분을 놓쳐 부실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포상을 받아야할 목격자에게 도리어 폭행 처벌 의사를 물은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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