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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피해자에게 ‘매트리스 교환 위자료 30만원 지급’…질병 발생은 조정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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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라돈 검출’ 대진침대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입을 열었다.

30일 소비자원 측은 조정위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사용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집단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가 개시된다.

최종 조정결정일인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모두 4665명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밝혔다.

이에 위원회 측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배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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