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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종사자 중 판사, “전관예우 존재하지 않는다” 의견 절반 이상…일반 국민·변호사는 생각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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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판·검사 출신의 변호인들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이른바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24일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과 법조계 종사자들 다수는 전관 예우가 있다고 봤다.

이는 지난 6월20일부터 10월1일까지 일반인 1014명, 판사·검사·변호사·법원 직원·검찰 직원·변호사 사무원 등 법조계 종사자 1391명, 법조인을 포함한 전문가 34명 등 모두 243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다.

판사들은 절반 이상이 “전관예우는 없다”고 본 반면 다른 법조계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은 담당 변호사의 출신이 사건의 진행이나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들이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각각 41.9%, 55.1%로 전체 응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뉴시스
뉴시스

하지만 법조 직역 중 판사들은 유일하게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4.2%로 가장 높아 다른 법조계 종사자들과 현저한 시각차를 보였다.

실제로 판사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2%로 종사자들 가운데 가장 낮았고 나머지 22.5%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실제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집단은 일반 국민들과 변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국민 64%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법발전위는 해당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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