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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최저 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치는 40만 가구, 독일처럼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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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명견만리’에서는 ‘집, 14㎡의 꿈’을 주제로 방송했다.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 주택법에 규정된 1인 ‘최저 주거기준’은 14㎡이다. 그러나 이에도 못 미치는 가구에 살고 있는 가정은 무려 40만 가구나 된다.

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UN 주거권특별보고관 레일라니 파르하의 발언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세입자가 한 집에서 수십 년 간 사는 게 가능할까? 독일은 가능하다.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독일은 임대주택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하지 않는다. 한 번 계약하면 계속 살 수 있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집을 파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한 집에서 무기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독일의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 덕분이다.

임대료상한제 하에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현재 지역에서 인정되는 임대료보다 더 높게 요구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 최대 10% 내에서 더 받을 수 있다.

즉, 임대인 새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다.

독일의 세입자들이 한집에서 사는 기간은 평균 11.8년이다. 우리보다 4배에 해당한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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