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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최저임금 때문? 근본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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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4일 ‘추적 60분’에서는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을 방송했다.
‘추적 60분’은 새로 개편하면서 을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어째서 이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추적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평균 11시간을 근무하고도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
‘추적 60분’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최저임금도 작용하고 있으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KBS2 ‘추적 60분’ 방송 캡처
KBS2 ‘추적 60분’ 방송 캡처

취재진은 소위 핫플레이스의 자영업자들을 찾았다.
맛집이 즐비하다는 이태원 경리단길.
그러나 그 유명세 탓에 오히려 역효과를 생겼다고 한다.
한 자영업자는 단순한 언덕길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소연한다. 어떤 자영업자는 2년 사이에 4배가 올랐다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다.
상권이 번성하면서 생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KBS2 ‘추적 60분’ 방송 캡처
KBS2 ‘추적 60분’ 방송 캡처
KBS2 ‘추적 60분’ 방송 캡처
KBS2 ‘추적 60분’ 방송 캡처

‘추적 60분’은 현재 국내 자영업자들이 OECD 국가보다 2.4배, 일본보다 3배가 높다고 설명했다. 조기 퇴직한 40~60대와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영업을 찾고 있다. 자영업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나도 또 다른 위기가 온다.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궁중족발 사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의 계약 기간을 넘기자 임차인이 위기에 빠진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추적 60분’은 궁중족발 사건처럼 건물주의 횡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 다른 임차인을 만나봤다. 새 건물주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노후에 따른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향해 나가라고 하고 있었다.
커피 매장을 차린 또 다른 임차인.

그는 커피를 더 싸게 팔라거나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눈물을 머금고 참았던 것이다.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것이다.
커피 매장을 7년 동안 운영했던 그는 취재진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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