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명견만리’ 변창흠 교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명견만리’에서는 ‘집, 14㎡의 꿈’을 주제로 방송했다.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 주택법에 규정된 1인 ‘최저 주거기준’은 14㎡이다. 그러나 이에도 못 미치는 가구에 살고 있는 가정은 무려 40만 가구나 된다.

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UN 주거권특별보고관 레일라니 파르하의 발언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그런데 이렇게 주거가 불안한 곳은 빈곤층만이 아니다. 바로 세입자들.

20년 동안 무려 20번 이사를 간 세입자가 있다. 아주 넌덜머리가 날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주거 불안에 휩싸이는 주된 원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놨다. 계약 기간을 3년이나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다.

세입자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라고 할 만 하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