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명견만리’에서는 ‘집, 14㎡의 꿈’을 주제로 방송했다.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 주택법에 규정된 1인 ‘최저 주거기준’은 14㎡이다. 그러나 이에도 못 미치는 가구에 살고 있는 가정은 무려 40만 가구나 된다.
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UN 주거권특별보고관 레일라니 파르하의 발언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가 불안한 곳은 빈곤층만이 아니다. 바로 세입자들.
20년 동안 무려 20번 이사를 간 세입자가 있다. 아주 넌덜머리가 날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주거 불안에 휩싸이는 주된 원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놨다. 계약 기간을 3년이나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다.
세입자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라고 할 만 하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9 22: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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