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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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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재명(54) 경기도지사와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SBS TV 시사 프로그램에 관해 의결을 미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폭 연루 의혹 등의 내용을 방송한 SBS TV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해 논의한 결과, ‘의결보류’를 의결했다.  

7월21일 오후 11시10분에 방송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제1131회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은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의혹, 성남시와 관계된 회사와 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를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도지사와 조폭 연루 의혹을 다뤘다.  

당시 방송은 영화 ‘아수라’(2016)와 함께 이 지사 사진을 노출한 장면과 ‘대역 재연’이라는 고지 없이 과거에 사용한 인터뷰 영상을 재사용한 영상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뉴스 프로그램에서 자사 최대 주주에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강원도 지상파 방송사  G1-TV에는 ‘과징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6월8일 오후 5시40분 방송한 G1-TV의 ‘뉴스퍼레이드 강원’은 자사 최대주주인 건설사가 원주에 분양하는 아파트 소식을 전했다. 당시 아파트 견본주택 전경과 로고를 노출하고, 편의시설과 조식서비스 특장점을 반복적으로 소개했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뉴스를 통해 자사 최대주주에 노골적으로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공공자산인 전파를 사적으로 이용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6월29일 오후 8시35분에 방송한 원주 MBC TV의 ‘MBC 뉴스데스크 원주’의 ‘고압산소치료법 받는 환자 급증’ 보도는 ‘법정제재’를 받았다 
  
특정 병원명과 병원 내부시설을 노출하며 해당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이 사안에 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페미니스트 조롱과 희화화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KBS 2TV ‘연예가 중계’에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7월27일 오후 8시55분에 방송한 KBS 2TV ‘연예가 중계’ 제1725회에서 출연자가 “여성 팬이 굉장히 많아요. 페미니스트 쪽에서”라고 언급하자 경고음이 울리고, 진행자가 ‘화면조정 시간’을 갖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자연 풍경 화면을 내보냈다.  

출연자가 특정인에 대해서 한 부적절한 발언을 여과 없이 전달한 tbs TV 대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9월18일 오후 1시에 방송한 이 방송사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에서 진행자는 패널들과 ‘남북 경협’과 관련해 얘기하면서 특정인을 수차례 조롱하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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