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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끊이지 않는 논란, 찬반단체 반발 이어져…“제도자체 무색” VS “출도 허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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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자 난민 찬반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17일 법무부 측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다. 이들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에 반대 측은 “가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찬성 측의 경우 “난민 제도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인도적 체류’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본국 송환 시 신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통해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난민대체행동 관계자는 “이들이 ‘가짜 난민’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육지 이동이 가능해졌기에 정부에게 이들에 대한 출도 허가와 인도적 체류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SNS에서는 총기 사진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됐다”면서 “예멘은 아라비아 알카에다(AQAP)의 근거지로 시아파 반군은 미국이 언급한 이란계 테러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라고 해도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가짜 난민들을 즉시 송환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국민을위한대안 관계자 역시 “정부가 별도 대책 없이 제주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자로 허용을 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려면 일방적인 출도 제한 해제로 자유로운 이동권을 주기보다는 국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정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17일 성명서에서 “심사 대상자 중 난민 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당혹스러운 결과”라며 “법무부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난민인정률 0%는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면서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로 내전 중인 예멘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예멘인에 대해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하라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국가도 예멘의 상황을 고려해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단 한 명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국가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어선원으로 취업하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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