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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vs 가짜난민 전원 추방…계속되는 주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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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인도적 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도적 체류는 난민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 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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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라며 “법무부는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멘은 유엔이 지정한 ‘우리 세대의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으로 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는 내전에서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고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난민 인정자는 단 한 명도 없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져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에게는 취업허가를 제외한 4대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라며 “또 1년마다 지위를 재심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철회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철회 및 재심사 통한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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