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제주도 예멘 난민, 17일 339명 체류 허가…34명 불인정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17일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가운데,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지난달 허가한 23명을 합하면 362명의 예멘인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18일 오전 방송된 JTBC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심사로 인도적 체류가 가능해진 예멘인은 총 339명이다.

이들은 강제징집을 피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취업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체류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난민과는 달리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지난달 1차 심사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거나 임산부, 미성년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JTBC 뉴스 방송 캡처
JTBC 뉴스 캡처

이번 심사 대상자는 총 458명. 이 중 34명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한국을 떠나야 한다.

대규모 체류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다.

법무부는 2차 심사에서도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현재 (난민) 인정이 가능한 사람들 일부도 심사 보류자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34명은 다른 나라에 배우자가 살고 있어서 그 곳에 정착할 수 있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멘에서는 지난 4년 간의 내전으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국을 떠나 해외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도 1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으려면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박해 요건 중에 최소한 하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예멘 내전을 이 5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을 추방할 경우 불안한 신분 때문에 예멘 뿐 아니라 경유국에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임시로 체류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예멘의 심각한 내전상황, (제3국 경유 시)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34명은 인도적 체류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제주도에 오기 전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나 생활했거나, 다른 나라에 배우자 등이 있어 그 곳에 정착이 가능한 사람이다.

또 이번 심사에서 10살 이상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4명도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폭행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제외됐다.

허가를 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해 당분간 제주에 남아 또 다시 체류를 위한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