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뉴스룸’에서는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맨인 339명에 인도적 체류를 1년 허가했다고 전했다.
17일 방송된 ‘뉴스룸’에서는 법무부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맨난민 신청자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강제징집을 피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체류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339명의 난민들은 모두 제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난민들의 모국인 예맨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을 추방할 경우 불안한 신분 때문에 예맨뿐 아니라 경유국에서 생명,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458명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떨어졌으며 타국 체류 가능한 자 등 34명은 베제됐다.
법무부는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JTBC ‘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7 20: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