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뉴스룸’에서는 이명희, 조현민, 조원태 수사 상황에 대해 보도 했다.
1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물벼락 갑질 조현민의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된 내용을 전했다.
남부지검은 물벼락 갑질로 큰 논란을 일으킨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유리잔의 경우 사람이 아닌 바닥쪽으로 던졌고 음료가 든 컵에 대해선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당시 조전 전무가 광고를 총괄하는 책임자고, 스스로 회의를 중단시켰기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은 6가지 혐의로 검찰에 서게됐다.
통행세 196억원, 변호사 선임비 등 17억원 횡령 등 총 6가지 혐의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 조 회장은 2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혐의도 6개에 달하지만, 구속은 면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
jtbc‘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5 20: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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