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의 주인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5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법원에서 이명박 전대통령(77)이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의 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넉넉한 증거로 피고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이를 주장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스가 설립 과정에서 현대차의 특혜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스 설립자금으로 쓰인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점도 배경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처남 고(故)김재정씨와 큰형 이상은씨가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땅 매각대금 계좌로 투자하다 손실을 보자 이 전 대통령에게 들킬 것을 걱정했고 큰형 이씨는 땅 매각대금을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지만, 이 전 대통령은 땅 매각대금 계좌에서 60억원을 자신의 사저 건설비용으로 썼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경영자였고, 그의 아들 이시형씨가 이를 승계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