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경찰은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1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뮤지컬 단원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구속장 신청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1 19: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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