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시 단속대상이 된다.
27일 경찰청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 역시 단속대상이 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으며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8 06: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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