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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영유아의 경우 과태료 2배 늘어나…착용률 ‘OECD 선진국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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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27일 경찰청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1990년 첫 도입된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2016년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된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가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를 한국보다 먼저 도입했다. 

현재 한국은 안전띠 착용률도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한편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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