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 새벽 청주 용암동 노래방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 40대 여주인이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동업자 50대 남성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화물질과 둔기를 발견하고 이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고 하는데...
27일 ‘사건 반장’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다.
경찰은 먼저 육안으로 사채에서 머리에 둔기를 맞은 흔적을 발견하고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차 부검 결과에서도 기관지에 그을음 흡입 흔적이 발견돼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일 가능성이 높다. 둔기를 때린 뒤에 방화를 저질렀다면 증거 인멸을 위한 치밀한 범행이기 때문에 경찰도 현주건물방화치사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방화를 했다면 살인죄와 현주건물방화죄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화를 했다면 살인죄와 현주건물방화치사죄가 적용된다.
노래방 여주인은 도박을 통해 1억 원을 날려 동업자 남성과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신고도 수차례 신고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7 16: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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