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15년 4월, 영화배우 조덕제 씨가 영화 촬영 도중 동료 여배우를 강제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조덕제 씨와 동료 여배우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다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13일 ‘사건 반장’에서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다.
동료 여배우는 상반신만 촬영하고 하반신은 시늉만 하기로 했는데 조 씨가 연기를 빙자해 바지를 벗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는 감독으로부터 과격한 연기를 거듭 지시받았다며 전부 시나리오와 콘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조 씨를 행동을 연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정반대로 뒤집혔다.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보이나 추행의 고의는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날 방송은 연기에 몰두했다 해도 면죄부는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3 16: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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