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술집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때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피해자 A(19·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9 18: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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