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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폭행’ 무고죄 고소당한 여성, 무혐의 판정받아…경찰 측 “보완수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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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경찰이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보완 수사 중이다. 

가수 김흥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에게 ‘혐의없음’을 내린 경찰이 보완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제공

경찰 관계자는 “(김씨) 진술 외에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며 “재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올해 3월 A씨는 김흥국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또한 5월 광진경찰서 측은 김씨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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