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영상통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여성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1일 오전과 오후 B(58·여)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뒤 같은 날 밤 B 씨가 운영하는 광주 한 사무실로 흉기와 농약을 들고 찾아갔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 있자 출입문 앞에 흉기를 숨겨두고 다음날 오전 다시 찾아가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9 18: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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