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사고] ‘영상통화 거절’ 전 연인 상대 살인예비 50대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영상통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여성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1일 오전과 오후 B(58·여)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뒤 같은 날 밤 B 씨가 운영하는 광주 한 사무실로 흉기와 농약을 들고 찾아갔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 있자 출입문 앞에 흉기를 숨겨두고 다음날 오전 다시 찾아가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외버스 안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60대 입건
경찰청

 

A 씨는 같은 날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B 씨에게 영상통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흉기와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와 농약을 구입한 뒤 B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미 B 씨를 상대로 한 폭력적 행동으로 3차례의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다짐해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