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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강지영의 톡(Talk)쏘는 정치,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칼치기’ 사고에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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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정치부회의’의 강지영 아나운서가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29일 JTBC ‘정치부회의’ 강지영의 톡(Talk)쏘는 정치 코너에서는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를 다뤘다.

JTBC ‘정치부회의’ 방송 캡처
JTBC ‘정치부회의’ 방송 캡처

지난 27일 밤 11시 13분께 서울 강변북로 경기 남양주 방면 토평IC 근처에서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 씨가 갓길에 정차된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해당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5명 중 뮤지컬 배우 2명이 숨지고 황 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이 다쳤다. 화물차 좌측을 추돌함에 따라 조수석 쪽 2명이 사망한 것이다.

숨진 동승자는 박해미·황민 부부가 운영하는 극단의 뮤지컬 배우들로, 당시 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밝혀졌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복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며, 음주와 과속 외에 다른 사고요인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한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황 씨는 이른 바 ‘칼치기’라고 해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불법주행 한 것으로 보여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황민 씨의 아내 박해미는 “세상 떠난 두 배우,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사죄 될 수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제가 죽어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찰 조사는 물론 장례식,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한 언론사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해미는 경찰에 “(남편 황민이)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과 예방 관련법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취소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자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 기준을 국제 기준, 세계 기준으로 좀 강화하자는 거다. 양평에서 있었던 역주행 사고, 그때 그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 그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감옥도 가지 않은 거다.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브라질의 경우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차량 매각과 1년간 차량 등록 금지를, 호주는 피의자 신상과 차량번호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강지영 아나운서는 “앞으로 경찰조사 상황을 지켜봐야 겠다. 국회도 음주운전 처벌과 예방에 관한 법들을 계속 논의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길 바란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갖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JTBC ‘정치부회의’ 방송 캡처
JTBC ‘정치부회의’ 방송 캡처
JTBC ‘정치부회의’ 방송 캡처
JTBC ‘정치부회의’ 방송 캡처

JTBC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는 평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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