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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일당’과 같은 재판부 심리 받게 돼…조작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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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같은 재판부 심리를 받게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해당 재판부에 드루킹 김모(49)씨와 ‘둘리’ 우모(32)씨 등 공범 5명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이에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병합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측은 이들의 드루킹 일당의 범행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라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은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 측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횟수는 약 1300만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6월30일 드루킹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9일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실상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 중이다. 

이에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중 일부에 김 지사가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드루킹 일당의 총 범행 횟수 중 상당수가 김 지사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

특검팀은 지난 24일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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