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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반장’ 박근혜-최순실 각각 징역 25년-20년,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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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박근혜 항소심이 징역 25년, 벌금 200억으로 1심보다 더 가중 처벌이 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뇌물 혐의가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24일 ‘사건 반장’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되었던 일부가 유죄로 판결된 이유를 확인해 봤다.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먼저 삼성과 미르, K 스포츠재단 204억원을 출연한 것과 영재 센터 16억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려면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징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영재 센터 16억원 후원 부분을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그 대가 관계마저 인정한 셈이다.
또한 1심에서 인정받지 않았던 안종범 수첩이 이번 2심에서는 일부 인정이 됐다. ‘지시’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만 인정이 됐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 한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열 변호사는 안종범이 박근혜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라서 항소심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항소심에서는 박근혜가 전 대통령이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관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순실은 1심과 같이 징역은 20년이었으나 벌금은 20억이 추가돼 200억이 나왔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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