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박근혜 항소심이 징역 25년, 벌금 200억으로 1심보다 더 가중 처벌이 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뇌물 혐의가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24일 ‘사건 반장’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되었던 일부가 유죄로 판결된 이유를 확인해 봤다.
먼저 삼성과 미르, K 스포츠재단 204억원을 출연한 것과 영재 센터 16억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려면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징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영재 센터 16억원 후원 부분을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그 대가 관계마저 인정한 셈이다.
또한 1심에서 인정받지 않았던 안종범 수첩이 이번 2심에서는 일부 인정이 됐다. ‘지시’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만 인정이 됐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 한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열 변호사는 안종범이 박근혜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라서 항소심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순실은 1심과 같이 징역은 20년이었으나 벌금은 20억이 추가돼 200억이 나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4 16: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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