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횡령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은행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4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4 14: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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