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건물주를 둔기로 상해입힌 서울 종로구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법정에서 입을 열었다.
27일 김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해 고의는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김씨는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오를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같은 해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며 갈등이 깊어졌다.
건물주가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수 있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