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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구속영장 방침…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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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신청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와 통화를 하던 중 이씨가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과 머리에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이씨와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법원의 명령으로 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김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김씨는 이씨와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4일 법원에서 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다. 

새 건물주 이씨는 3개월 후 명도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맘상모 측은 이씨 측에서 월세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2차례 강제집행 시도 끝에 지난 4일 조치를 마쳤다. 

반면 건물주 측에서는 김씨 측에 계좌를 알려줬으며, 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인상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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