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임대료 갈등을 겪던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 측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부터 김씨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법원의 명령으로 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다치기도 했다.
김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9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법 측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4 21: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