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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으로 둔기 휘두른 ‘본가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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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임대료 갈등을 겪던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 측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부터 김씨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법원의 명령으로 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다치기도 했다.

kbs 뉴스 캡처

김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9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법 측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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