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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는 31일 출시…만 29세 이하 신청 가능 ‘최고 3.3% 금리+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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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블로그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블로그

가입 후 201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블로그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천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블로그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 20만 원이면 601만 원, 월 30만 원이면 820만 원 이득이다.

월 10만원씩 10년만 넣어도 이자 200만 원(이전 청약저축은 108만 원)+비과세 금액 31만 원+소득 공제 72만원 = 총 혜택금액 303만원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를 올려주는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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